화물차량 렌터카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.
사업용(영업용)화물차량을 운전할경우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.
(운전하다가 적발시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을 받는다고 합니다)
사업용 화물차 렌터차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