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적 : 짐 따위를 지나치게 싣거나 쌓음,
관적단속이유: 과적은 교량등 시설물에 충격을 주어 시설물의 봉괴 등를 초래할수 있으며, 도로포장등 파손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손실 및 교통사고를 유발할수 있습니다.
제한중량초가
제한규격초과
* 총중량 및 축중량은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속에서 제외된다.
* 과적화물차 단속시 위반자는 위반정도와 위반 회수 등에 따라 30~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* 화주고객님 잘못으로 과적시 과태료를 부과 받을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.
* 상기금액은 변경될수있습니다 ,참고바람 (2015년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