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센터 고객님의 화물운송을 내것으로 생각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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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심운송
DATE: 2016-05-04 16:59:25 / HIT: 492

- 고가품은 운송보험을 가입후 운송하는것이 안전합니다.

- 상담원과 상담후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차량에게 운송의뢰 하는것이 안전합니다.

- 적재물보험가입차량이 보험만료등 보험처리가 아니될수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라며 상차전 가입 유무를 확인하세요

-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도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적재물에 대한 보험처리가 아니됨

* 적재물배상책임보험 : 운행중 운전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시 본 차량 적재함에 적재된 화물에 대한 배상보험 차주들의 보험비 부담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.

(한도보험액 으로 2,000만원 부터 수억까지 보험에 가입 할수있다---보험비 증가)

운송보험이란 : 육상운송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운송대는 화물에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(상법688조)

(해당화물에 대하여 운송기간내 사고시 보상: 운송사업자 및 화주고객님이 보험가입할수 있음)